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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배정공고
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6년 7월 14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으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4,910 주 신주식의 액면가액 : 5,000원 신주식의 발행가액 : 260,933원 납입가액 : 6,499,841,030원 납입기일 : 2026년 7월 29 일 납입장소 :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신주식의 인수방법: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. 2026. 7. 14. 주식회사 타우메디칼 대표이사 김준홍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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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4일1분 분량
제3자 배정 신주발행 공고
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24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으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66,708 주 신주식의 액면가액 : 5,000원 신주식의 발행가액 : 260,933원 납입가액 : 43,499,618,564원 납입기일 : 2026년 7월 10일 납입장소 :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, 산업은행 부산지점 신주식의 인수방법: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. 2026. 6. 24. 주식회사 타우메디칼 대표이사 김준홍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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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4일1분 분량
제3자배정 신주발행공고문의 자구정정 공고
제3자배정신주발행공고문의 자구정정 공고 지난 2026. 6. 1. 자 공고된 제3자배정신주발행공고문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으로 된 부분을 정관 제11조 제2항으로 정정하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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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2일1분 분량
제3자 배정 신주발행 공고
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1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으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62,876 주 신주식의 액면가액 : 5,000원 신주식의 발행가액 : 260,933원 납입가액 : 42,499,723,308원 납입기일 : 2026년 6월 26일 납입장소 :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, 산업은행부산지점 신주식의 인수방법: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. 2026. 6. 11. 주식회사 타우메디칼 대표이사 김준홍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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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1일1분 분량
제 3자 배정 신주발행 공고
제3자 배정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01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여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신주식의 종류와 수: 기명식보통주 2,519주 2. 신주식의 액면가액: 5,000원 3. 신주식의 발행가액: 199,500원 4. 납입가액: 502,540,500원(오억이백오십사만오백원) 5. 납입장소: 회사의 동의에 의해 주주의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 타우메디칼에 대한채권을 상계하므로 주금납입 금융기관을 지정하지 않음 6. 신주식의 인수방법: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(채권자)에게 배정함 7. 청약 기일 및 납입기일: 2026.06.15 8. 신주 배정 대상자: Mayo Clinic 2026. 06.01 주식회사 타우메디칼 대표이사 김준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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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일1분 분량
제3자 배정 신주발행 공고
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6년 3월 10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여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신주식의 종류와 수: 기명식보통주 2,519주 2. 신주식의 액면가액: 5,000원 3. 신주식의 발행가액: 199,500원 4. 납입가액: 502,540,500원(오억이백오십사만오백원) 5. 납입장소: 회사의 동의에 의해 주주의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 타우메디칼에 대한채권을 상계하므로 주금납입 금융기관을 지정하지 않음 6. 신주식의 인수방법: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(채권자)에게 배정함 7. 청약 기일 및 납입기일: 2026.03.27 8. 신주 배정 대상자: Mayo Clinic 2026. 03.11 주식회사 타우메디칼 대표이사 김준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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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2일1분 분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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